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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매뉴얼
  • 협약
  • 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출연금) 정산진행 절차

1단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2단계

   제출받은 연구개발비(출연금) 사용내역 정산 실시

3단계    확정한 연구비 정산결과를 RCMS시스템에서 연구기관으로 통보함(단, 추가로 반납할 정산금이 있을 경우 종이문서 병행)
4단계      정산잔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로  납부할  정산금을  반납정산 잔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금을  재검토하여  회수등의  조치를  재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