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30.5338~40 .        nbtcenter@naver.com
사업진행매뉴얼
  • 협약
    • 평가
  • 정산

1) 중간진도관리 : 6월 ~ 8월 중 실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7조, 운영지침 제6장(1.연차진도관리) 관련

 평가절차

1단계    연구책임자들은 중간진도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사업단에 제출
    - 총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내용 작성
2단계

   중간 및 연말 결과발표회를 통하여 사업단 내 과제수행 연구원간의 정보 공유 및 문제점 도출
   - 사업단장은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평가 후 15일 이내)

3단계    문제점 종합 검토 후 개선대책 마련          
4단계     개선대책은 즉시 과제수행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단, 중간 및 연말 결과발표회는 사업단장이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생략가능


2) 연구결과 평가(연말평가)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운영지침 제 6장(2.연구결과평가) 관련

 평가절차

1단계    평가위원회 구성
2단계

   평가자료 제출
   - 계속과제 평가용 보고서, 완결과제 평가용 보고서 및 성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ATIS를 이용하여 제출
   - 평가용 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양식

3단계    평가자료 제출 - 제출된 평가용 보고서, 성과물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4단계     1차 온라인 평가
5단계     2차 발표 평가
   - 발표는 주관과제 책임자가  발표 (세부•협동과제 책임자도 평가에 필히 참석)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책임자가 발표평가에 불응한 과제는 협약 중단 및 제재심의위원회에  결과 통보 및 상정하여  제재 조치
   - 발표평가서는  사업단병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부서의 승인 후 사용가능
6단계     평가결과 보고
7단계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8단계      이의신청                       


-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평가결과 등급화

• 점수 산정방식

-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의 평균점수로 결정

▪ 절대평가시 평가등급

평가등급

절대평가

매우우수

평균 90점 이상

우수

평균 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통

평균 60점 이상 ~ 80점 미만

미흡

평균 50점 이상 ~ 60점 미만

매우미흡

평균 50점 미만


-
평가결과 조치

계속과제

• 절대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제재조치(별표 6)를 실시

▪ 완결과제

• 최우수과제 선정: 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내(해당 평가균 과제수 기준), 절대평가시 평균점수 90점 이상 인 주관 또는 세부과제

• 최우수과제책임자는 2년간 신규과제 참여시 1화에 한하여 선정평가 최종점수 산정시 만점의 5%(100점 만점의 5) 가점 부여

• 절대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제재조치(별표 6)를 실시

 

- 이의신청

▪ 이의발생 및 이의신청 범위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이의신청 사유는 연구과제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 이의신청절차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에 '이의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운영담당부서인 연구운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연구운영과는 제출받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정책국장에게 보고

•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 이의신청 심사 방법 및 내용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 심사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이의신청내용 설명(연구책임자) : 평가과제의 연구결과 발표(발표자료는 당초 평가자료와 동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자료 심사 전 제출)

• 질의응답(전문심사위원, 농촌진흥청 간사 및 연구책임자)

• 전문심사위원 종합토론

•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의결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의신청 과제에 대한 심사결과(조치사항)를 결정함

- 심사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심사결과(조치사항) 및 사유를 반드시 명기

- 전문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이의신청 과제의 현장평가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