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진도관리 : 6월 ~ 8월 중 실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7조, 운영지침 제6장(1.연차진도관리) 관련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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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연구책임자들은 중간진도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사업단에 제출 - 총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내용 작성 |
2단계 |
중간 및 연말 결과발표회를 통하여 사업단 내 과제수행 연구원간의 정보 공유 및 문제점 도출 |
3단계 | 문제점 종합 검토 후 개선대책 마련 |
4단계 | 개선대책은 즉시 과제수행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 단, 중간 및 연말 결과발표회는 사업단장이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생략가능
2) 연구결과 평가(연말평가)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운영지침 제 6장(2.연구결과평가) 관련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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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평가위원회 구성 |
2단계 |
평가자료 제출 |
3단계 | 평가자료 제출 - 제출된 평가용 보고서, 성과물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
4단계 | 1차 온라인 평가 |
5단계 |
2차 발표 평가 - 발표는 주관과제 책임자가 발표 (세부•협동과제 책임자도 평가에 필히 참석)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책임자가 발표평가에 불응한 과제는 협약 중단 및 제재심의위원회에 결과 통보 및 상정하여 제재 조치 - 발표평가서는 사업단병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부서의 승인 후 사용가능 |
6단계 | 평가결과 보고 |
7단계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8단계 | 이의신청 |
- 평가방법
▪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평가결과 등급화
• 점수 산정방식
-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의 평균점수로 결정
▪ 절대평가시 평가등급
평가등급 |
절대평가 |
매우우수 |
평균 90점 이상 |
우수 |
평균 80점 이상 ~ 90점 미만 |
보통 |
평균 60점 이상 ~ 80점 미만 |
미흡 |
평균 50점 이상 ~ 60점 미만 |
매우미흡 |
평균 50점 미만 |
- 평가결과 조치
▪ 계속과제
• 절대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제재조치(별표 6)를 실시
▪ 완결과제
• 최우수과제 선정: 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내(해당 평가균 과제수 기준), 절대평가시 평균점수 90점 이상 인 주관 또는 세부과제
• 최우수과제책임자는 2년간 신규과제 참여시 1화에 한하여 선정평가 최종점수 산정시 만점의 5%(100점 만점의 5점) 가점 부여
• 절대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제재조치(별표 6)를 실시
- 이의신청
▪ 이의발생 및 이의신청 범위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이의신청 사유는 연구과제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 이의신청절차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에 '이의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운영담당부서인 연구운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연구운영과는 제출받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정책국장에게 보고
•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 이의신청 심사 방법 및 내용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 심사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이의신청내용 설명(연구책임자) : 평가과제의 연구결과 발표(발표자료는 당초 평가자료와 동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자료 심사 전 제출)
• 질의응답(전문심사위원, 농촌진흥청 간사 및 연구책임자)
• 전문심사위원 종합토론
•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의결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의신청 과제에 대한 심사결과(조치사항)를 결정함
- 심사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심사결과(조치사항) 및 사유를 반드시 명기
- 전문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이의신청 과제의 현장평가 실시 가능